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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난항…"영장 기각이 지니는 의미 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4:02

수정 2018.07.20 14:02

허익범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본격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탄력을 받던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핵심 멤버 중 하나로 지목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 연루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쥔 인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새벽 도 변호사를 증거인멸 교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18일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19일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까지 이어졌다. 그야말로 '초고속' 행보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도 변호사 혐의와 관련한 명확한 정황을 확보했고,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 변호사는 댓글조작 주도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원내대표와 경공모 회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수사의 범위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특검팀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허 부장판사는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수사팀에 힘을 싣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기 때문에 검찰 등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구속수사 불가라는 의미를 넘어 특검팀의 수사 전반의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노 원내대표와 김 도지사를 향한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시작 시기도 다시 한 번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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