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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고시...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3:15

수정 2018.07.20 13:15

경영계 "업조별 차등적용 이의신청할 것"
재심의 그동안 이뤄진적 없어 쉽지않을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올해보다 10.9% 인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안을 20일 고시했다. 오는 30일까지 10일 동안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이 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시행령 제 9종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이상된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등이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이의제기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재심의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심의해달라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어서 이번 이의제기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고시...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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