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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종합)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0 11:28

수정 2018.07.20 11:28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창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을 최순실씨에게 전가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집중했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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