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7:23

수정 2018.07.19 17:23

가족협의회 354명 승소 “국가 구조실패 관련 항소” 희생자 1인당 2억 위자료
“4년 3개월만에 드디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4년 3개월만에 드디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건이 발생한지 4년 3개월만에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국가가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친부모들에게는 1명당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목포해경 123정 김모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승객들은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의 안전점검 미흡 및 초동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며 1인당 10억원 안팎의 청구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이날 선고 직후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1심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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