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에 박상훈·전오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7:11

수정 2018.07.19 17:11

박상훈 대표변호사 (왼쪽), 전오영 대표변호사
박상훈 대표변호사 (왼쪽), 전오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공평과세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개편, 역외탈세 조사 등 보다 강화된 정부의 조세정책 등 시대적 환경변화의 흐름에서 인사노동그룹과 조세그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화우는 전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정부관계 그룹장으로서 그룹을 이끌며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땐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태아 성감별 사건'에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예비부모에게 미리 가르쳐 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전 대표변호사는 화우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조세, 세무, 관세분야를 이끌고 있다.
최근 부영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영을 대리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해태제과에 대한 법인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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