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주 52시간 근무' 예외로 '통신망 긴급복구' 포함된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6:30

수정 2018.07.19 16:30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통신·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할 경우 등은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로 지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상용 소프트웨어(SW), 정보보호 등 분야의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ICT 긴급 장애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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