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앙회 노동특위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할 것"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3:30

수정 2018.07.18 15:45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신정기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신정기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 등을 중앙회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회 노동인력특위는 노동인력분야에 정통한 중기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이사장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회 산하 조직이다.

특위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같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공유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경제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앙회가 고용부장관에 이의를 제기해 최저임금위 재심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회에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를 상대로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입법 촉구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결정시 업종별 구분 의무화' 내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같은 대응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불만과 섭섭함이 기반했다.
최저임금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했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김영수 이사장은 "사용자 측이 단 하루 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측에 가산점이 반영돼 최저임금이 도출됐다"면서 "최저임금 논의 시작 후 20일 넘게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던 근로자를 기다려 준 댓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마저 근로자 측으로 기울어진 지금의 제도로는 내년에도 똑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정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해 놓고 상황이 심각하니 장관들이 기업들을 달래러 다닌다"면서 "사전에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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