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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거센 최저임금] 툭하면 수수료 '손질' 카드업계는 억울하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7 17:21

수정 2018.07.17 17:21

2007년 이후 열차례 인하 최저임금 대책으로 또 거론
업계 "민간에 떠넘기는 것"
[역풍 거센 최저임금] 툭하면 수수료 '손질' 카드업계는 억울하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카드업계를 덮치면서 카드사들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철마다 불거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이슈에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저 카드사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업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또다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대안도 없이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 2007년 이후 10차례 인하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총 10차례 인하됐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수수료는 수시로 인하돼 왔다.
카드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도한 정부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카드 수수료로 이어진 데 대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와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왔다"면서 "하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부담만 커져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율을 이제는 더 이상 낮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10여차례나 인하됐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16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각각 인하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각각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수수료 원가를 구성하는 밴(VAN)사 수수료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오는 31일부터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22%에서 2%로 내려간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더 많은 가맹점이 수수료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현행보다 높이고, 신용카드로 1000원 이하 소액결제도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1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카드사의 조달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따져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는 수수료율 재산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카드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수료가 0원이 되더라도 만족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카드산업은 양면성이 있어 고객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정책은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은 배제돼 있다.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고객이 누리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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