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도 내는 ‘드루킹 특검’ 김경수·노회찬 소환 임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7 17:18

수정 2018.07.17 17:18

김 지사 의원 시절 보좌관, 집·차량 등 압수수색 진행
‘오사카 총영사’ 추천 됐던 도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루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17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김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새벽 1시 5분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 중 한명으로 지목된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위조 등의 혐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함이 느껴졌고 혐의 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서 부득이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18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한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를 지칭한다. 드루킹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노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와 관련, 전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품 전달이 무혐의라는 판단은 도 변호사가 당시 경찰에 제출한 '위조 서류'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이날 김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드루킹 김씨가 도 변호사 등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위해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해 초에는 경공모의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 체포 및 전 보좌관 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의 정치권 연루 의혹 규명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드루킹과 김 도지사 간의 연결고리인 도 변호사, 한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관련 정치인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도지사와 노 원내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정치자금전달 관련 혐의로 도 변호사를 체포한 것은 '자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이르면 드루킹 일당의 선고기일인 25일 전 정치권 연루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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