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어총 “휴게시간 특례폐지, 최저임금인상 현안에 목소리 낼 것”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7 15:08

수정 2018.07.17 15:08

조직 내부 문제는 전향적 재검토, 화합위한 노력 다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휴게시간 특례폐지와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인상 등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현안에 대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피력하고 최선을 다해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8시간 근무기준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휴게시간 특례폐지가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보육의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보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이 더 나빠지게 한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안을 주문했다.

또 이번 휴게시간 특례폐지의 취지를 살리고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과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선 정부가 발표한 보육교사 6000명 증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사대 아동비율의 조정, 8시간 표준보육시간제 도입, 정교사의 배치, 시간외 수당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낮은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해야만 하는 일선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의 전폭적인 인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2년 연속 10%이상 인상된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보육현장에서 부담으로 변질되지 않고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보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보육현안이 산적한 현 상황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 제명 등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조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결정을 지켜보고 존중하되, 사법부의 최종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조직 화합 차원에서 조직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