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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4 00:00

수정 2018.07.14 00:00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4인기준 중위소득 461만3536만원...2.09%상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461만3536원으로 2018년보다 2.09%(9만4334만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매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뿐 아니라, 정부 11개 부처가 시행하는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1인가구 170만7008원, 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5인가구 546만70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8만4000원) △의료급여 40%(184만5000원) △주거급여 43%(203만원) △교육급여 50%(230만7000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위원회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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