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 노조 와해' 중심 최모 전무 측 재판서 "법리적으로 다툴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3 14:32

수정 2018.07.13 14:32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사진=연합뉴스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사진=연합뉴스
삼성 노조와해 주도 의혹 사건의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모 전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와해를 뜻하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 와해를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등 노조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전무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가 늦어져 자료를 전부 보지 못해 정확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지시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폐업했는지, 즉 '위장폐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일이 적정했든 부적정했든 회사를 위해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쓰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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