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에 ‘공소권 없음’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2 17:20

수정 2018.07.12 17:20

유튜버 양예원씨의 강제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12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구리 암사대교 아래에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42)의 시신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강물 위로 정씨 시신이 떠올라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선장이 119에 신고했으며,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사망이 공식화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다른 피의자들은 계속 수사해 기소 여부를 따져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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