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먹구름 낀 한국경제] 기업 R&D 세제지원 '뒷걸음질'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7:30

수정 2018.07.11 17:30

투자공제율 5년새 32% 감소.. 매년 지원 줄어 "말로만 혁신"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R&D 투자지원을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핵심 경제정책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7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14.0%에서 9.4%로 4.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새 R&D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은 매년 R&D 투자공제율이 25%대를 유지한 반면,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3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R&D 세제지원제도는 2013년을 기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실제로 R&D 세액공제는 2013년 3~6% 수준에서 지난해 1~3%로 줄었다. 올 들어서는 0~2%로 더 축소됐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같은 기간 10%에서 현재 1%로 급감했다. 기업들의 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100%에서 지난해 35%로 강화됐다. R&D 준비금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는 2016년 폐지됐다.

이 같은 정책은 주요국들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2015년부터 특정 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을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중국은 15%의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을 2016년부터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R&D 투자 공제한도를 상향했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은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당초 2017년에서 2019년 3월까지 일몰을 연장했다.

프랑스도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고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후퇴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에 달하고 기업 전체로는 75.6%까지 차지한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 세제지원은 38개국 가운데 중소기업이 10위, 대기업이 25위로 큰 대조를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라며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에 있다"며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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