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무사 계엄문건 내주 본격 수사 착수할듯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7:24

수정 2018.07.11 17:24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
송영무 장관 지휘 안받고 독립적 수사활동 전개
임명장은 수여했지만… 송영무 장관 "보고 안받겠다" 11일 서울 이태원로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명장은 수여했지만… 송영무 장관 "보고 안받겠다" 11일 서울 이태원로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11일 "기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이태원로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은 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 등을 위해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전 단장은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건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도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내 해·공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며, 활동시한은 8월 10일까지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송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및 계엄령 발동을 검토한 문건을 보고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계엄령의 경우 대통령 재가 사안인 만큼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군이 일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이고, 대통령과 연관됐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문제를 제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리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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