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격호 벌금 1억원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7:04

수정 2018.07.11 17:04

롯데계열사 허위 공시 혐의
검찰이 해외 계열사 지분 허위 공시 혐의를 받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심리로 11일 열린 신 명예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에 대해)고의가 없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와 일부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매년 하던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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