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7:04

수정 2018.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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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최종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T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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