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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T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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