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민변 관계자들 소환..민간인 사찰의혹 수사(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4:57

수정 2018.07.11 14:57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를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민변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피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송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 대법원이 민변과 같은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문건을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실제 회유가 이뤄진 정황 등을 발견했냐'는 물음에는 "민변 (관련) 문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조사받으며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내용을 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의혹 문건 410개의 목록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됐다.


2014년 12월 29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응 전략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사실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을 고리로 삼아 민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송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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