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100% 일방과실 적용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2:02

수정 2018.07.11 12:02

내년부터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좌회전 차량에 대해 100% 과실이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피해운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사고에서 일방과실 적용 사례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동일보험사간 사고와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도표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다.
새로 신설된 기준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 사고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등이다. 또 자전거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된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1·4분기 내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실비율 인전기준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가 4·4분기에 신설된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지만 앞으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재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해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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