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11일 분당보건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검찰에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특위는 지난달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데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