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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위코, LTE표준특허 침해" 독일 법원에 소송 제기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0:00

수정 2018.07.11 10:00

LG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스마트폰 판매업체 위코가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지국 신호가 약할때 통신간섭을 받지 않게 하는 기술, 이동통신중계기와 스마트폰의 시간을 동기화하는 기술 등이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비엘유(BLU)에 대한 소송 후 두번째다. LG전자와 BLU는 소송 이후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팔았다.

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위코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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