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예훼손 당했다"..法 "'탁현민' 제목 단 언론사 1000만원 배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5:40

수정 2018.07.10 15:40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단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언론사는 지난해 7월 '[단독]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보냈다. 당시 탁 행정관은 과거 자신이 펴낸 저서로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기고문은 비유적으로 탁 행정관의 이름을 달았을 뿐, 내용은 그와 무관한 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을 다룬 것이었다.

이에 탁 행정관은 자신과 무관한 내용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마치 자신이 기사상 내용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샀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고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언론사 측은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며 제목 등을 고쳤다.

한편 탁 행정관은 2007년 출간된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자신이 경험을 가진 여성에 대해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써 구설수에 올랐다.
여성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그의 퇴진 요구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커지자 탁 행정관은 인터뷰를 통해 책의 내용은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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