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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건희 사면 기대"..檢, 자수서 공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4:25

수정 2018.07.10 14:25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사진=fnDB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사진=fnDB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은 이건희 회장이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었기 때문이라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관련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초반 사이 이 회장의 보좌업무를 맡았던 이 전 부회장의 사무실에 미국의 다스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고 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 이슈를 에이킨 검프가 맡게 됐는데,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고 정부가 지급하면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는 게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다.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로부터 해당 법률 이슈가 다스와 관련한 소송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를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자수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청와대가 하라면 해야하지 않느냐.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이 전 부회장은 적었다. 이 전 부회장은 실무 책임자에게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 "대납액이 300~400만불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본사가 직접 고문료 형태로 주다가 미국 법인이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청와대에 삼성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더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도 '삼성이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했다는데 우리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유죄를 받으면 당연히 사면 복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면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 협력하면 회사에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요양 중에 있다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돼 2월말 일정을 앞당겨 조기귀국해서 진술했다"고 자수서에 적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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