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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4:06

수정 2018.07.10 14:06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가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같은달 26일 인사혁신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동안 본인이 맡아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는 3년간 재취업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재취업 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와 관련,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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