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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촛불 계엄' 기무사 문건 위법성 조사 착수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7 14:41

수정 2018.07.07 14:42

국방부 청사의 모습./사진=파이낸셜뉴스 DB
국방부 청사의 모습./사진=파이낸셜뉴스 DB
국방부가 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문건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선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TF를 대신해 국방부검찰단이 문건의 위법성을 따진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5월 25일 출범한 TF가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압수수색 권한 또한 없기 때문이다.


조사의 쟁점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적법성'이 될 전망이다. 계엄업무는 군령권을 갖는 합참의 민군작전부 소관이다. 그리고 기무사는 보안·방첩부대다. 때문에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경위에 따라 조사의 판도가 달라진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고 라인에 있었으나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과 민간 검찰 공조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중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므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지난해 3월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 어느 한 쪽이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청와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위수령에 이어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 시 서울에는 육군 3개 부대가 집결하며 이어 경기도 및 각 지방 행정 기관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가 동원되고 각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하는 등 내용이 실행계획처럼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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