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상화 앞둔 국회...종부세·대체복무·남북교류법 등 쟁점 수두룩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7 02:43

수정 2018.07.07 02:43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달 이상 끌어온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다음주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있지만 정국이 정상화 되더라도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나 판문점 회담 후속조치, 검검 수사권 조정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매머드급 쟁점이 많아서다.

■ 종부세 개편안·판문점 후속조치 여야 이견 팽팽
당장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에선 종부세 개편안이 투기 목적으로 오용된 부동산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선 특정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편가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인상이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편가르기, 징벌적 과세로 여겨지는 것도 문제"라며 반대했다.


다른 야당에서도 방향은 맞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표적 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판문점 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남북교류 확대 방안을 담은 제도·예산 지원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에 따른 후속 입법안도 여야간 이견이 커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특히 남북교류 재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비준동의나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어 야당 설득이 변수가 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남북 및 대륙철도 추진을 위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개정안도 야당과 이견이 커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남북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도 무더기로 계류 중이다.

■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후속법안 또다른 쟁점
여야가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할 숙제도 켜켜이 쌓여 있다. 여기에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변동에 따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법안은 국회를 달굴 또다른 쟁점들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보완책으로 주목받는 탄력 근로 확대 문제는 여야뿐 아니라 당정간 입장차가 커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탄력근로제도는 일이 몰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현재는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놓고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 좁히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밖에도 제주도 외국인 난민유입에 따른 대책 법안이나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의 해법으로 특활비를 폐지할지 투명하게 공개할지 정하는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뒤 대체복무제 입법도 여야 손질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 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린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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