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MB 집안 실무자일 뿐 관여도 낮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6 14:39

수정 2018.07.06 14:39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의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금강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공동정범 대신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사무국장 측은 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금강의 자금 중 일부를 경리이사로부터 받아 권영미씨(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은 몰랐고 단순히 전달했을 뿐인데 어떻게 횡령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에 대해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있는 노트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사무국장은 김재정과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로 범행 관여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다"며 "그 밖에 금강 횡령금의 일부도 반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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