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체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6 14:19

수정 2018.07.06 14:19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5시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실장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하자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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