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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사법부 민변 압박 의혹 수사 확대..곧 참고인 소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5:45

수정 2018.07.05 15:45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 의혹 수사에 이어 개혁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상대로 사찰을 벌였는지도 진위 규명에 나서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민변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전날 민변 측에 요청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포함됐다.

최근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민변 관계자를 불러 해당 문건을 열람한 뒤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정보수집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 최근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대법원 청사 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검찰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의혹과 관련 있는 410개 주요파일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제출 자료만으로는 진상규명이 힘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재요청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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