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신혼부부가 수도권에 3억7000만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기존 취득세는 1%인 370만원이 부과됐지만 절반인 185만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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