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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발표]자영업자도 출산휴가비 받고...만 1세 미만 의료비 '제로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1:41

수정 2018.07.05 13:10

국민행복카드 10만원 증액
저출산대책 9천억 추가 투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만 1세 유아의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한도는 늘리고 청소년 자녀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정비하고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핵심 과제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정책이다. 당시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의 주요 정책 방향과 대상도 지금까지 저소득층이나 육아기 부모의 보육 지원에서 탈피해 아이와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보험설계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고직이나 자영자 등도 월 50만원(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 미만의 외래 진료비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현재 1세 미만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21~42%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6.5만원이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5~20%로 인하해 5만9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비용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는 현재 50만원이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을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로 연장울 추진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50만원에서 내년부터 10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정부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유아 의료비로 쓸 수 있게해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댜한 차별없는 지원 내용도 담겼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차별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도 논의한다. 내년에는 사실혼 부부도 법적호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지원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약 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저출산예산은 3조1000억원이다. 저출산 대챗의 패러다임전환 등 보완방안은 10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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