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재판거래 의혹 자료 조만간 추가 제출..檢 수사 본격화(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15:55

수정 2018.07.03 15:55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들을 금명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등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검찰과 혐의 끝에 의혹 관련 자료들을 조만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제출될 자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삭제된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 전 차장 등의 저장장치는 의혹 관련 문서만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제출되며, 디가우징(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처리로 이미 삭제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실물 그대로 검찰에 제공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만간 검찰에 보낼 것"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설득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측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기다리고 있다"며 "자료만 기다리지 않고 고소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 대부분 법률 전문가로서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발적 진술을 받기 어렵고 국민 불신을 되돌릴 수 없는 이상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앞두고 변협 고위 임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등록을 청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포착,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판사들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이모 판사를 상대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구체적 경위와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처리과정 등을 추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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