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재판거래 의혹′ 판사들 소환 방침·하드디스크 재요청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5:01

수정 2018.07.02 15:01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판사들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소환 시기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판사 뒷조사 파일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캐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이라며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최근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이모 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구체적 경위와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처리과정 등을 추궁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혹의 핵심 단서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재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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