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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장맛비에 침수된 내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1 16:49

수정 2018.07.01 16:56

'자차손해담보' 가입 해야 주차장 주차된 차 침수사고 태풍·홍수 등에 파손 보상
자연재해호 보험료 할증 없고 1년 할인유예만 적용
[Money & Money] 장맛비에 침수된 내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집에 이어 재산목록 2호인 내 차가 침수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의 95.5%가 장마전선이 활성화된 여름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장마철에는 가급적 침수지역 운행을 피하고 해마다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혹시나 내 차가 침수피해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마철 자기차량 침수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나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차량침수 피해로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침수가 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경우에도 전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사고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이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손보사는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 침수됐을 때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불명 사고로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만큼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말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어도 보상 못받는 경우도 있어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손보사들은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해준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차 침수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침수된 사고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운전자가 열어놔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손보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장마철 차량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침수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밀어야 한다.

또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견인도 하기 전에 차량수명이 끝날 수도 있어서다.

만약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라면 기어를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되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좋다.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면 수리를 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겨둘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


침수 보험사고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돼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를 말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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