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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자녀 입양 시에도 출산축하금 지급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8 15:46

수정 2018.06.28 15:46

사진 출처: 교직원공제회 제공
사진 출처: 교직원공제회 제공

한국교직원공제회는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 출산 시 지급해온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첫째, 둘째의 경우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도입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는 2010년부터 휴가일수를 기존의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한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 대상 범위 역시 차츰 확대해 현재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역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발맞추고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입양이 차츰 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직원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 늘 앞장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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