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큰 통덫에 가둔 채 뜨거운 물을 붓고 쇠꼬챙이로 찌른 학대자는 4개월의 징역형, 2년의 집행유예, 300만원의 벌금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길고양이를 막대기로 내려치고 항아리에 가둔 채 소변까지 본 학대자는 구약식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 학대 악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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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321@fnnews.com 신지혜 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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