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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원본 파일 검찰 제출..공무상 비밀 이유로 하드디스크는 미제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6 16:19

수정 2018.06.26 16:19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26일 자체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주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검찰의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고 안 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하드디스크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하드디스크 재출이 불발되면서 검찰이 다시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다만 검찰의 요청자료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데다 공무상 비밀을 언급한 행정처의 입장처럼 하드디스크에 민감한 사법행정 관련 자료가 많을 가능성이 커 강제수사 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법원이 검찰과 자료 요청범위를 협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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