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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꼬리표 못뗀 최저임금위원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20:25

수정 2018.06.22 20:25

근로자위원 2회 연속 전원회의 불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건으로 상정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의 하기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주새 두번 연달아 열렸지만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근로자 위원이 전원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면서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라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이 가능해졌다.

22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 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4명)이 불참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전원회의는 차수로는 '5차'였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첫 회의였다. 법정 심의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열린 이날 6차 회의에도 양대노총이 추천한 근로자 위원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공익위원만 전원 출석했고, 사용자 위원도 4명이나 불참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근로자위원이 전원 참석해 최저임금 논의가 말 그대로 노사와 공익, 사회적 대화 장소로써 최저임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일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8,9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연속 열릴 예정이다. 이어 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에게 전원회의 관련 각종 자료들을 빠르게 공유해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 시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임위는 앞으로도 심의 진행과 동시에 근로자 위원 복귀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의결 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 위원중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전체의원의 과반 참석, 과반 동의만 얻으면 내년 최저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법 1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고시일은 넘겨서 최저 임금을 정한다 해도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류장수 공익위원장도 노동계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6월28일)은 넘겨도 최종 확정 고시일(8월5일)을 미룬 것은 드문 일인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임금수준·생계비 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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