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재판 일부만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53

수정 2018.06.22 17:53

법원 "전체 비공개는 곤란"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이 원고 김지은씨의 대질심문을 전제로 두고 전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가 매번 재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판 전체 비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증인심문에서 피해자 김씨가 대질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다.

대질심문이란 증인의 증언이 엇갈릴 경우 원고나 피고, 증인이 직접 마주보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방청객 또는 언론인과의 접촉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증언에 대한 재반박이 필요할 시에만 피해자가 나오면 된다"고 전면 비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피스텔 CC(폐쇄회로)TV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로 비공개 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첫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전 비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논할 주된 쟁점은 △5번 강제추행과 1번 기습추행 존재 여부 △추행 성립 여부△4번 간음과 1번 추행에 위력 존재 여부△위력 행사 여부△위력과 추행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집중 심리를 시작한다.
선고는 7월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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