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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정에 선 우버 창업자 '불법 영업' 벌금 2000만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53

수정 2018.06.22 17:53

3년 반 만에 재판 출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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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 택시의 미국 본사 전 대표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사진)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 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주변 차량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미국 등 해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 당시 우버 택시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약을 맺었으나 영업 악화를 우려한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서울시는 우버가 상업적 이용을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무허가'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CEO로 재직 중이던 캘러닉 전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된다.

지난 2015년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지난해 4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캘러닉 전 CEO는 2014년 기소 이후 3년 반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캘러닉 전 CEO대표는 이날 변론을 한 뒤 바로 재판부의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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