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1년6월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53

수정 2018.06.22 17:53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사진=연합뉴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은 헌재의 탄핵 사건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사한 이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행정관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사에서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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