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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8% 늘어난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49

수정 2018.06.22 21:28

재정개혁특위 4개안 공개..  공시가액비율·누진세율
함께 올리는 방안이 '최강'..  최종권고안 내달 정부 제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8% 늘어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2일 첫 공개했다.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 때 무력화된 종부세의 영향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인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시장에서 전망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상향조정, 세율 인상과 더불어 두 가지를 조합한 인상안 등 네 가지 권고안 초안이 제시됐다. 가장 강력한 안이 현실화될 경우 30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당초 세율 인상안은 법개정이 필요한 데다 조세저항이 심해 현실성이 낮은 안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정부가 세율 인상안으로 전격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개혁특별위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크게 네 가지다. 이에 더해 기타 대안으로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0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1주택자는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0.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을 0.1~0.2%포인트 인상한다.

주목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을 조합한 3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연 2~10%포인트씩 구간별 차등 인상하는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릴 가장 강력한 안으로 평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인상 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최 교수는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안도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7월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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