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 가산금리 조작, 기관 징계까지는 안갈 것"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42

수정 2018.06.22 17:42

"금감원과 개선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대해 "기관 징계보다는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기관 징계 수준의 제재는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후 기자들에게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가산금리를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신용 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을 비롯,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의 담보가 없다고 허위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조작이)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기관 징계 수준의 제재는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에서 향후 대출약정 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토록 하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 외에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은행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인데 이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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