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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종부세 손질, 경기 짓누르는 일 없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27

수정 2018.06.22 17:27

재정개혁특위 토론회
참여정부가 반면교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교수(부산대)가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제했다. 최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는 방안, 세율만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토론 내용을 토대로 오는 28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방안에 따라 내년 세수 확대 효과가 1949억원에서 1조2952억원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가장 적은 것은 1안으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19년 1949억원에 이어 2020년 3954억원 각각 늘어난다.
2안은 현재 0.5~2%인 세율을 0.5~2.5%로 차등을 두어 올리는 내용이다. 세수확대 효과는 4992억~8835억원으로 예상된다. 3안은 1안과 2안을 혼합한 것으로 세수 효과가 가장 크다.

종부세 인상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최 교수가 제시한 방안들은 단계적이고 완만한 증세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을 1~4%로 올릴 것을 건의한 참여연대 제시안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아 기형적인 구조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종부세는 연간 1조5000억원(2016년 기준) 정도가 걷히고 있다. 2007년에 2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법 개정으로 대폭 줄었다. 그 영향으로 주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국 부동산 상위 1%가 37만채를 소유했으나 2015년에는 90만채로 불어났다. 2016년 다주택자는 198만명에 이른다. 주택이 거주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결과다.

그러나 세금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금물이다. 노무현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가 극심한 조세저항을 자초한 전력이 있다. 당시 과세방식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바꿨다. 그 결과 민심 이반과 정권의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졌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면서 심각한 건설경기 위축을 낳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취업자 증가폭이 급격히 줄고 서민경기가 악화된 데는 건설경기 침체의 탓이 크다.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종부세는 충격이 없도록 완만하게 올리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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