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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반쪽 인터넷은행 이대로 둘 것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27

수정 2018.06.22 17:27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또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 측은 자본건전성 확보 차원이라지만 들여다보면 은산분리 규제가 원인이다. 케이뱅크는 21일 중금리 상품인 '슬림K 신용대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재개는 되지만 지난 15일 이후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도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에도 폭발적 대출 증가로 출범 후 약 3개월 만에 일부 상품의 서비스가 멈춘 적이 있다.

케이뱅크의 이번 판매중단은 내달 증자를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안정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은행 측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8%로 안정적이지만 증자 전에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자로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일 수 있으나 대출이 크게 늘 때마다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시작하면 현재의 자본금 규모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또 증자를 해야만 한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4월 말 실시한 5000억원의 유상증자로 아직 여유가 있으나 대출 폭증 시 상황은 달라진다.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은행들이 돈 떨어질 때마다 찔끔찔끔 증자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아래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KT도 8%의 케이뱅크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자본확충 능력은 충분하지만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규제로 편법증자가 이뤄지다보니 인터넷은행들은 제대로 자본 확충을 할 수 없다.

출발이 늦은 인터넷은행들은 기존 은행에 비해 자본규모나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다. 공격적으로 고객 기반을 넓혀가도 모자랄 판에 상품 판매중단이 반복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인터넷은행만이라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모델이다. 그런데 법은 막고 있다.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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