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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드러낸 종부세 강화...조세저항-세수확보 동시 만족 방안 유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02

수정 2018.06.22 17:0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은 시나리오별로 영향권에 들어갈 고가주택·토지 보유자 수와 추가 세부담 수준이다. 또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 등에서 4가지 안으로 나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 등이다.

우선 1안은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동이 없는 대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이 가장 적다.


1안이 적용되면 대상인원은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주택 세금부담(상한 미적용) 수준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등이 된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간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세부담 수준은 2005년 세제 도입 시점과 2006년 개정 이후의 중간”이라며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 격차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세율의 누진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하거나 각 구간 세율 동등하게 확대한다.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주택 세부담은 시가 10~30억원 1주택자는 ‘0~5.3% 증가’ 10~30억원 다주택자는 ‘0~6.5% 증가’가 전망된다. 세수효과는 4992에서 8835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재정개혁위는 내다봤다.

다만 2안은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선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3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은 2안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다.

대상 인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2019년 기준) 적게는 5711억~9650억원(공정시장가액 2%포인트 인상)에서 많게는 8629억~1조2952억원(10%포인트 인상)이다.

최 위원장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과표구간 세액 인상이 높다”라고 풀이했다.

4안은 1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을 적용한다.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은 만큼 세수효과도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가장 크다. 대상 인원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 4안에 해당된다.

4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주택 실수요자(1주택자)를 우대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그러나 고가의 1주택(똑똑한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과세형평성 향상과도 다소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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