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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회의' 꼬리표 못 뗀 최저임금위원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6:41

수정 2018.06.22 17:10

근로자위원 2회 연속 불참으로 과반수 참여만으로 심의 가능해져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주새 두번 연이어 열렸지만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근로자 위원이 전원회의에 2회 이상 불출석함에 따라 법적으론 노동계 의견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22일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근로자위원 9명 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4명)이 불참했다.

지난 회의는 차수로는 5차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첫 회의였다. 6차 회의에도 양대노총이 추천한 근로자 위원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근로자위원이 전원 참석해 최저임금 논의가 말 그대로 노사와 공익, 사회적 대화 장소로써 최저임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일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7,8,9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연속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지난 3월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위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최임위는 앞으로도 심의 진행과 동시에 근로자 위원 복귀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이상 불참함에 따라 법적으로 노동계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의결 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법 17조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고시일은 넘겨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해도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28일)은 넘겨도 최정 확정 고시일(8월5일)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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