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하는 고소·고발..검.경, 어떻게 해결할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5:35

수정 2018.06.22 15:35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하는 고소·고발..검.경, 어떻게 해결할까

#.“대기업 임원의 ‘갑질’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한 고소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장에 범죄와 관련된 특이 내용도 없고 단지 고소인의 불만 제기에 불과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고소·고발인 기소율 20%에 불과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피고소·고발인의 기소율은 20% 정도다. 나머지 80%는 수사를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묻지마 고소’로 피의자로 입건돼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로 입건된다"며 "검찰은 대부분 사건을 경찰에 지휘하다 보니 입건 필요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동기부여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를 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비로소 해당 팀장에게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갖는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1차적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줌으로써 자율성을 더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수사 개시는 어렵다는 여론이 경찰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 피해 우려"vs"경찰 편협수사 경계"
무분별한 입건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창구가 이원화되면 결국 별 것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이 파악을 해야 하는 등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창구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에 휘말려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는지 등을) 가리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건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수사 강도 및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지, 피고소·고발인이라고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도맡는 사건이 따로 있는 만큼 경찰은 편파적이거나 편협적인 수사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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