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국정원 중간간부들 1심 실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5:23

수정 2018.06.22 15:23

국가정보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운영,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민주주의에 미친 피해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모 심리전단파트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황모 심리전단파트장게는 징역 1년2월,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한 혐의와 2014년 열린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점도 혐의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정원이 국민들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위법한 행위에 이용됐다"며 "상부로부터 이슈와 논지 등을 받아서 외곽팀장들에게 전달하고, 팀원들과 외곽팀장의 실적을 관리해온 파트장으로써 고의 및 위법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정원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이나 국민의 이익에 앞설 수 없다"며 "상명하복을 과도하게 고려할 경우 국정원 내에서 장기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지도부의 범행 지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행했고, 사이버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장씨에겐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황씨에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3명은 징역 8~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지회원 5명은 징역 6~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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