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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편안 4가지 공개… "종부세 공시가액비율·세율 인상"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4:32

수정 2018.06.22 17:28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종합시장가액인상 등이 담긴 보유세 개편안을 첫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단기 개편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점진적 또는 일시)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 다주택자와 토지분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등 4개의 안과 과표구간 조정과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대상인원은 34만1000명이다. 세수는 연간 194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10억~30억원 상당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세부담이 0~18.0%, 시가 10억~30억원 상당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 교수는 "실 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하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 부담 증가 크지 않다"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두번째 안으로는 세율 인상과 누진도 강화를 제안했다. 주택은 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각 구간 세율을 동등하게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12만8000명, 세수효과는 4992~8835억원 증가가 예상됐다.

주택 세부담은 시가 10~30억원 1주택자 0~5.3% 증가, 시가 10~3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0~6.5% 증가가 예측됐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번째 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올리고 세율은 두번째 안 수준으로 인상한다.

대상인원은 34만8000명,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포인트 인상 시 5711~9650억원, 연 5%포인트 인상 시 6798~1조881억원, 10%포인트 인상 시 8629~1조2952억원으로 예측됐다.

주택 세부담은 시가 10~30억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2%포인트 인상 시 1주택자 0~9.2% 증가 및 다주택자 2.4~12.7% 증가, 5%포인트 인상 시 1주택자 0~15.2% 증가 및 다주택자 6.3~22.1% 증가, 10%포인트 인상 시 1주택자 0~25.1% 증가 및 다주택자 12.5~37.7% 증가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한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네번째 안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이 나왔다. 대상 인원 34만8000명, 세수효과 2019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 인상 시 6783~1조866억원으로 조사됐다.

기타 대안으로는 과표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과세가 제시됐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7월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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